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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폭력행사’ 안민석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증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원은 당시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집회에 참석했으며 경찰이 시위 선동자들을 검거하려는 데 항의하며 몸싸움을 하다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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