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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없는 주식 발행 가능해져

“일정규모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둬야”

자금조달과 자본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정부는 먼저 논란이 돼 왔던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 도입이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개정 공포안에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기거래 승인 대상 및 요건을 확대, 강화해 내부자 거래를 투명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본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에는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량에 대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등 여객운수용 자동차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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