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소장 제출했다 곧 되돌려 받으면 "다시 고소 가능"

대법 "접수 인정 안돼 효력 없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몇 시간 뒤 되돌려 받았다면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38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B씨의 남편인 C씨에게 모호텔에서 함께 누워 있는 장면을 들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연행한 뒤 자필진술서를 받았으나 C씨가 갑자기 이들과 대화를 한 뒤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고 3개월 뒤 다시 고소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C씨가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C씨가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만큼 고소장 접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씨와 B씨를 다시 고소한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고소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 받은 것이라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