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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급택시 개선명령 위법"
입력2009-08-24 17:51:38
수정
2009.08.24 17:51:38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단속 근거 사라져
택시회사들에 대한 도급제 개선명령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사건 당사자들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 지자체의 도급택시 단속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 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계약금과 납입금(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로, 과속ㆍ난폭운전을 유발하고 택시 운전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2007년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발생하자 도급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도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도급제 개선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간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양천구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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