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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신도시 중심상권 건축물에 리츠 자산100% 투자허용
입력2004-12-03 17:41:13
수정
2004.12.03 17:41:13
건교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가 대도시와 신도시 중심상권 건축물에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2005년 4월23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리츠 총자산의 30% 범위에서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에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신도시(100만평 이상) 내 중심상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등을 의미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에 대한 현물(건물)출자시 출자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감정평가업자를 현물출자 검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리츠가 시중 부동자금을 상당 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 시행될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 위탁 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컴퍼니)’ 설립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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