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법 시행령과 신규순환출자금지법 개정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공정위가 마련한 초안을 확정된 것처럼 공개했다는 것이 이유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규제수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기로 정했다. 대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조문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시행령 초안이 국회와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외부로 공개되자 여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여론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계열사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공정위가 내놓은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의 압력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용태 의원은 "공정위가 먼저 안을 공개한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정무위원들끼리 모여 의견을 내기 전까지 입법예고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신규순환출자금지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위의 '월권'을 문제 삼았다. 법 조문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먼저 나서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대상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