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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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