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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비상식적 연체료 부과 '눈총'

은행 휴일로 다음날 잔금내도 연체처리‥소비자 시정요구 잇따라

극동건설 비상식적 연체료 부과 '눈총' 은행 휴일로 다음날 잔금내도 연체처리‥소비자 시정요구 잇따라 역 전세 난으로 새 아파트 입주자들이 잔금을 납부치 못해 얘를 먹고 있는 가운데 극동건설이 일반 관행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연체료를 산정,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는 아파트는 이 회사가 건설한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극동은 6월 30일(수)부터 7월 31일(토)까지 잔금을 납부할 것을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잔금 납부 종료일이 은행 비 영업일(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돈을 내면 정상 입금으로 간주된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납부해도 정상 거래로 간주하는 등 은행 영업 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건설은 납부 종료일이 토요일임에도 익일 월요일부터 모두 연체로 처리하고 있다. 연체료 산정도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8월1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해 부과하고 있다. 이 회사의 연체이율은 1개월 미만이 12.19%다. 연체료 산정 기준 및 납부 종료일의 해석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에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관공서 뿐 아니라 건설사들도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잔금 납부 및 연체료 산정을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 실제 D사는 납부 종료일이 은행 공유일이면 익일 납부시에는 정상 처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모씨는 건교부에 “살고 있는 집이 빠지지 않아 잔금에 대한 연체를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극동건설이 통상 관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입 주민들에게 연체료를 멋대로 부과하는 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공급계약서 등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 행정지침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은행 영업일 기준이라는 통상 관례를 어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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