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후 '날벼락'… 이런 사람들 꼭 있다
[19일 18대 대선] 후보 사진 앞에서 인증샷 안돼요■투표 날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상점 특정후보 당선 내건 할인행사 금지투표소 찾기 스마트폰 앱 활용하면 편리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19일 투표시간 동안은 특정 후보의 벽보나 손가락으로 엄지 또는 브이(V)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인증사진은 선거법 위반이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19일 자정 이후부터 이날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6시까지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물론 지난 4월 총선부터 투표 인증사진과 투표 독려가 폭넓게 허용됐지만 특정 후보 지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거나 브이 혹은 엄지를 내세워 손가락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연상하도록 하는 것은 투표일 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다.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해온 단체와 유명 인사들은 물론 일반인도 인터넷∙SNS∙문자메시지나 인쇄물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할 수도 있지만 투표 당일 지지는 위법이다.
기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다. 기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투표용지 촬영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음식점 등 상점이 투표한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이벤트는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 당선을 내걸고 '반값 할인' 등에 나서는 이벤트는 현행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특정 계층에 국한해 '투표율 70% 이상시 20~30대 무료'와 같은 프로모션도 할 수 없다.
이번 대선 투표에서는 4∙11 총선에 비해 투표소 547곳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투표를 하러 가기 전 투표 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앙선관위 대표전화(1390) 등을 통해 투표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으로 투표소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기본이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등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장에서는 투표 안내문에 동봉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억하고 가면 빨리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돼 있는 '卜'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후 대선 후보를 사퇴한 3번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후보에게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14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내 투표소로 찾아가 투표 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26곳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함께 치러지므로 이 지역 유권자는 최대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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