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뉴스’ 등 인터넷 사이트에 박 의원을 ‘A녀’로 지칭하며 “2002년 5월 방북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4번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지난달 4일 해당 글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을 저해하는 흑색선전, 근거 없는 비방은 향후 엄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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