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관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한국 유림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균관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관장은 성균관장과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진술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관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관장들로부터 받은 헌성금(獻誠金) 19억3,000여만원 가운데 8억3,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5억4,000여만원을 유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 관장은 최후 진술에서 “전국의 유림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 성균관이 윤리도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과분한 지원을 해준 정부당국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옛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는데 본인은 건강까지 악화되는 등 반대로 되어버렸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최 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