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정황이 수록된 검찰 심문 동영상을 내놓았다.
동영상은 지난해 3월21일 검찰이 한 전 청장과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해 실시한 대질심문 과정을 녹화한 것이다. 녹화 영상에서 검찰 측이 "안 전 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한 전 청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 국세청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영상에서 한 전 청장은 이어 안 전 국장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성과가 나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을 더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한 전 청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 전 청장이 재임하던 지난 2008년 7월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단행해 이목을 모았었다. 안 의원은 당시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베트남 태광실업 공장 계좌를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이 현지 국세청과 친분이 돈독한 안 전 국장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 베트남 공장의 계좌를 조사하기 위해 평소 베트남 국세청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국장에게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국세청의 태광실업 표적조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양도세 3억원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09년 청계재단에 서울 서초구 소재 3건의 부동산을 기증하면서 양도세를 약 3억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에는 총 64억원 상당의 채무(근저당 39억원, 임대보증금 25억원)가 설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은 재단 측과 특약을 맺고 이 세금을 재단이 납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단과의 특약을 통해 세금 부담을 면제 받은 데 따른 이익에 대해 2억원이 과세돼야 하며 여기에 최고 40%의 가산세율까지 포함하면 3억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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