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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서장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을 순시하던 경비함에서 떨어져 숨졌다. 4일 오전 6시30분부터 7시 사이 군산 어청도 서방 65㎞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상을 순시 중이던 1001함에서 정갑수(56) 서장이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즉시 군산해경과 목포해경은 경비정과 잠수요원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여 실종 후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께 인근 해역에서 정 서장의 시신을 인양했다. 정 서장의 시신은 경비정 편으로 군산항 해경부두에 도착해 군산 시내 병원에 안치됐다. 정 서장은 금어기 해제 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1박2일 일정으로 현장을 순시하기 위해 전날 경비함을 탔다가 변을 당했다. 군산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서장이 실종되기 전까지 갑판 선미와 선수를 돌며 조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운동 도중 갑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서장은 이날 오전 6시 20분에 조타실을 나간 뒤 행적이 끊겼다. 사고 시각에 경비함의 갑판에 이슬과 안개가 많이 낀 데다 해상의 파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측은 “일부에서 자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없고 추락사에 무게가 높다”고 말했다. 최근 군산해경에 대한 상급 기관의 감찰과 검찰의 수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장례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으며, 위족과 협의해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정 서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지난 1월 군산해경 서장에 취임했다. 1977년에 해경에 들어와 2008년 인천해경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아내와 2녀를 뒀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해상 경비함 자료사진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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