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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뮤지컬 '한여름밤을꿈' 공연장 사용 불가" 결정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비 미지급으로 대학로뮤지컬센터 유치권 행사

법원의 '공연장 사용 불가 결정'으로 새 공연장 찾아야


창작뮤지컬 ‘한여름밤을꿈’이 공연장과 건설업체 간 미지급금 갈등으로 개막을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

‘한여름밤을꿈’의 제작사 베터리즘은 31일 “공연장인 대학로뮤지컬센터와 건설업체의 다툼 사이에서도 공연을 올리고자 노력했지만, 주채권자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유치권 행사와 법원의 ‘공연장 사용 불가’ 결정으로 공연 재개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여름밤을꿈’은 8월 21일부터 대학로뮤지컬센터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개막 직전 공연장 소유주인 애니웍스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개막이 잠정 연기됐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 행사 당시 베터리즘은 채권단을 상대로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최근 법원은 ‘공연장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베터리즘 측은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와 법원 결정으로 공연 재개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막대한 비용 손실을 떠안고 새로운 공연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새 공연장을 찾아 배우, 스태프의 노력이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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