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숭례문 화재는 관리부실 탓"
입력2008-03-10 17:38:08
수정
2008.03.10 17:38:08
경찰 수사결과 발표… 3명 징계 통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당국의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10일 숭례문 방화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1사1문화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숭례문 경비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숭례문은 캠페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경비업체로 선정된 KT텔레캅의 요구로 추후에 포함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또 소방방채청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만일의 사태를 위한 재난대비 업무에도 소홀했다.
소방당국의 경우에도 화재진압 당시 체인 톱 등을 이용해 천장을 부수려 했지만 목재가 두껍고 물이 많이 스며들어 실패하는 등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에 숭례문의 구조와 특성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자인 문화재청 안전과장 최모(51)씨, 시설사무관 홍모(52)씨, 시민협력담당전문위원 강모(39)씨 등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숭례문 방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소방관들에 대해서도 형식적 소방훈련, 매뉴얼 미비, 열감시 화상 카메라 미사용 등 근무 태만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려워 형사입건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경찰은 또 중구청이 KT텔레캅과의 협약에서 화재 부분을 면책해주고서도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로 판단, 관련자의 징계를 통보할 방침이다.
KT텔레캅으로부터 명절 선물과 60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받아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중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화재 발생 뒤 국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중구청 김모(57) 과장과 담당직원 채모(37)씨를 입건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