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 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연말 도입 예정인 '카파라치' 제도의 신고포상금을 불법행위를 한 모집인이 속해 있는 카드사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1인1사 체제로 운영되는 카드 모집인의 관리 책임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해당 카드사에 있다"며 "불법행위를 한 모집인이 속해 있는 카드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카파라치 도입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여신금융협회가 매출규모에 따라 카드사들로부터 자금을 갹출하는 방안, 미소금융과 비슷하게 휴면포인트를 모으는 방법 등을 제안했지만 결국 카드사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 카드사가 책임지기로 협의를 마쳤다.
태스크포스(TF)는 길거리ㆍ다단계 모집, 과다한 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행위를 여신협회에 신고하면 검증한 후 신고자에 5만~8만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1인당 100만원 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도를 연간으로 할지, 개인으로 한정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현행 카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도한 경품 제공에 한해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 과열된 모집경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드 모집인들은 길거리ㆍ다단계 모집,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을 하다 적발되면 위법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록취소(2년간 재취업 금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모집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대부분 생계형이고 과열된 영업환경을 감안하면 현재의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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