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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여성호주제 법제화 계기 현모양처象 되살리길

여성 호주제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알고 있다. 서양에서는 여자를 존중하는 관행으로 ‘레이디 퍼스트’가 있고 동양에서는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다고 배웠지만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여자를 무시ㆍ억압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조선조의 엄한 호주제에서도 여자를 호주로 삼은 예가 있고 함부로 이혼을 못하도록 왕의 윤허를 받게 한 예도 있으며 여성의 본래 성과 이름을 결혼해도 바꾸지 않도록 한 것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남녀가 평등하다는 서양에서는 물론이고 일본만 하더라도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남편이 벼슬을 하면 그 품계에 따라 부인에게도 관작이 주어졌으니 남편이 일품이면 정경부인(貞敬夫人), 이품이면 정부인(貞夫人), 삼품이면 숙부인(淑夫人), 마지막 구품이면 유인(孺人)등으로 여성에 대한 대우가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았다고 본다. 선인들은 남편은 주로 사랑채에서 기거했고 아내는 안방에서 기거하면서 서로간 호칭에도 “안방마님 계시느냐” “사랑채 영감님 계시느냐”식으로 예의를 갖추어 불렀다. 이처럼 예의를 갖춘 호칭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큰 귀감이 돼야 하리라고 본다. “오빠” 또는 “아빠”와 같은 호칭은 당치않은 말이다. “여보” 아니면 아무개씨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여성 호주제가 법제화하면 여성의 힘은 더욱 세어지리라. 그러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있는 여성상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현모양처형 여성상을 기대해 본다. /장길현(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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