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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 때 근린공원 '애물단지' 전락

개정 건축법 시행으로 실제 이격거리 늘고 일조권 조건도 강화

웰빙 열풍으로 공원과 인접한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건축심의를 받고 지어지는 아파트에게는 공원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달 18일 시행되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공원과 인접한 아파트의 일조권 관련 제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대지 경계선에서 아파트 높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건물을 떨어뜨렸지만 개정 법령은 규제를 강화해 이격거리를 신축 건물 높이의 2분의 1로 대폭 늘렸다. 아파트 높이가 20m라면 과거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을 5m만 떨어뜨리면 됐지만 개정 법령은 10m를 이격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행 법령은 인접한 대지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공원의 중심 지점에서 아파트 경계까지의 거리를 이격거리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혜택이 제외돼 단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도 40m짜리 아파트는 경계선에서 20m가 떨어져야 한다. 즉 아파트 높이가 40m이고 길이 30m짜리 공원이 인접해 있으면 공원 중심선에서 아파트까지 거리 15m가 이격거리에 포함돼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5m만 떨어지면 됐지만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고스란이 20m를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동간 거리도 아파트 건물 높이의 0.8배를 떨어지도록 한 데서 개정법령은 건물 높이의 1배로 늘려 아파트 동간 간격도 더욱 벌어지게 됐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은 이미 조례를 통해 개정 법령에서 요구하는 강화된 규정을 이미 적용하고 있지만 부산 등 지방 일부 지역은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따르고 있다. 18일 이전까지 건축심의를 접수하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산 등 규제가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사업자들의 건축심의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부산시청 관계자는 "보통 평균 4-5건이 접수된 건축심의 접수가 작년 12월에는배로 뛰어 8건이나 접수됐다"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개정 건축법 시행령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접 공원의 면적을 아파트 이격거리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는 이번 개정 법령에서 처음 적용되는데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에서 내놓은 공원용지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신들이 내놓은 땅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성이 악화되는 모순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도시내 녹지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있지만 정작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인해 조합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누가 공원을 만들겠느냐"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아직 접수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개정법령 적용을 빠져나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인근 공원을 단순한 녹지로 바꾸거나 공원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도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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