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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파견 전임자 공익사업 참여땐 임금 지원
입력2010-09-19 11:36:14
수정
2010.09.19 11:36:14
노사정 합의사항이지만 타임오프 취지 훼손 논란
경영계가 한국노총이 공익적 노사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원한다. 이는 타임오프제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5월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자칫 타임오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특별기구인 가칭 '창조와 혁신의 노사문화 사업센터'를 설치해 비과세 대상인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센터의 주요업무는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 정착지원 사업,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 파트너십 강화 사업,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기업이나 단체 등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공익사업에 후원할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규정은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익사업은 노사상생 협력증진에 관한 교육ㆍ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업이나 단체 등이 총연합단체 노조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합법적으로 기부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에 파견된 전임자들이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사정은 지난 5월 11일 타임오프 한도 시행에 전격 합의하면서 상급단체에서 활동 중인 노조 간부의 역할 인정 등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제도의 연착륙 문제를 노사 상생협력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영계에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을 노사정이 이면 합의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노사정은 이후 4개월 간 제도의 연착륙이라는 대전제 하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임금 보전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경영계가 후원금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노조 상급단체가 공익적 노사 상생협력 사업을 펼친다면 사용자 측이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도 제도의 연착륙 관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사 상생의 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파견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 지급의 전제 조건인 공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임금 보전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들의 공익사업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업계획과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며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만 보전한다면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감면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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