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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구의 A 중고차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구입한 50대 박모씨는 자신이 몰던 차가 심각한 엔진소음을 내는 상황을 경험했다. 차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박씨는 렉서스 서비스 센터에 점검을 맡겼고 '침수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침수이력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한 채 5,000만원을 냈던 박씨는 그 길로 판매처로 달려갔지만 직원은 "우리도 침수차량인지 몰랐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중고시장에 유입되는 차량 상당수가 침수이력을 숨길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4일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침수이력을 숨긴 차량을 구매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은 올해만 261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69건에서 2011년 337건으로 99.4%(168건)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또 침수차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시기는 구입 후 1년 이내가 전체의 54.9%로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입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전체의 34.9%(268건)이며 6개월 이내에 침수이력을 확인한 것은 20%(153건)였다. 이 같은 경향은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장이 나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하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아울러 침수이력을 숨긴 차량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떼거나, 중고차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를 조회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나온 차량은 가급적 구입하지 않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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