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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농성자' 7명 5~6년 징역형

법원, 2명엔 집유… "화염병 시위 법질서 파괴행위"

용산사태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용산 남일당 빌딩에서 재개발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경찰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 9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동자로 지목된 김모씨 등 6명에게는 징역 5~6년이 선고됐으며 가담행위가 적었던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과 방법이 적법하지 않은 것은 인정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 시위 등을 벌인 것은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갈등으로 벌어진 일로 농성자 5명이 사망한 점 및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농성한 데 대한 경찰력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며 "경찰 1명과 농성자 5명을 사망하게 한 화재는 제출된 자료들로 볼 때 농성자들이 경찰에게 던진 화염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용산참사는 지난 1월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적정한 보상 및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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