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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300억 횡령' 보람상조 회장등 기소

상조업계 1위 기업인 보람상조그룹의 회장이 회삿돈 30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4일 불공정 계약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과 최모(61)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재무부장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보람상조 계열사가 사들인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보람상조 그룹 이사인 이모(54)씨와 폭력배 윤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보람장의개발'이라는 개인 사업장 형태의 장례서비스 대행업체를 차려놓고 보람상조개발㈜ 등 영업을 담당하는 계열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다음 불공정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이사 등의 경영진은 보람상조 계열사인 한국상조보증㈜에서 사들인 부산 사상구의 한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폭력배 40명을 동원해 호텔을 불법 점거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보람상조그룹의 대표와 주주를 맡은 최 회장과 부인, 친형 등이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해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통해 돈을 빼돌림으로써 상례에 대한 국민감정을 회장 일가의 축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보람상조 측은 "보람장의개발에서 최근 3년간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 269억원은 장례용품과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를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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