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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 30~100가구씩 묶어 개발"

권도엽 국토 '소규모 블록형 정비사업' 도입 밝혀

노후 단독주택지를 30~100가구의 소규모 블록 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이 추진된다. 이 사업방식은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방식 대신 기존 도시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고 저층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낡은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이 수십가구 단위로 주거환경을 빠르고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로 제정되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시켜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건설 기준의 경우 주차장ㆍ어린이 놀이터 등 규제가 완화되고 도로 등 별도의 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에만 확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개발 규모를 작게 하되 주민들의 100% 동의하에 주거지를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이 조합을 구성해 일정 수준의 주민동의만 확보할 경우 나머지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반대자의 토지를 강제 수용, 전면 철거하는 개발과는 크게 다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승인 인가 등 기본절차는 유지하되 추진위원회ㆍ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다만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질 경우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보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8~10년이 소요되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 추진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세입자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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