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1회용 주사기로 여성의 코와 볼에 주입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각자 영역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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