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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직전 자사주 768만주 매각 코스닥 업체 경영진 구속기소
입력2011-07-20 16:00:25
수정
2011.07.20 16:00:25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휴지조각’이 될 주식 768만주를 매각한 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자본 잠식 상태인 자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인테리어 업체 H사 대표 김모(51)씨와 재무담당 허모(4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초 회사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코스닥 상장폐지 전 한달간 대주주 보유 주식 768만주를 매각해 총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 담보로 묶여있는 주식까지 찾아 처분했으며 같은 해 3월30일 자본 전액잠식 사실이 공시된 뒤 4월 17일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부실경영에 책임을 져야 할 최고 경영진들이 오히려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으며 이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전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형사처벌 외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체가 되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활성화해 범죄 수익을 전액 박탈하는 등 범행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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