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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 828명 적발

과태료 26억4000만원 부과

지난 1ㆍ4분기 동안 부동산 거래 가격 등을 허위 신고한 828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ㆍ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391건의 허위 신고를 적발, 765명에게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지연이나 미신고가 280건(5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44건(101건),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 신고 32건(92명),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경우가 30건(63명) 등이었다.

이 밖에 가격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27건(53명)이었으며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단속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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