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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첫 강제조정 권고
입력2010-06-24 17:53:33
수정
2010.06.24 17:53:33
"대형마트 주유소 영업 6∼7시간 줄여라"
정부가 자영업자와 상권분쟁을 겪고 있는 대형 마트 주유소에 처음으로 영업시간을 6~7시간 줄이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열린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군산ㆍ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주유소 운영시간을 6~7시간 줄이도록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ㆍ구미의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동안 해온 영업을 11~1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구미의 경우 오전11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각각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이마트 등 대형 마트 주유소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후 수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아직 강제조정 권고안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기청에서 한쪽 입장만 듣고 강제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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