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서 ‘제2의 통합진보당’ 설립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심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법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단체를 해산하고 대체조직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에 해산 정당 관련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법원이 통진당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법안을 통해) 재창당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법안 내용이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안의 법리적인 측면을 검토한 국회 보고서에서도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4월 보궐 선거에 또다시 출마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당에서 통일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해산된 정당 소속 기초 의원 및 광역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자격을 박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산된 정당 의원의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하 의원은 통진당 소속 전 의원의 4월 보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해산 정당 인사가 선거에 출마하면 관련 경력을 선거 공보에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현재 없다”며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통진당 관련 후속 법안에 대한 논의가 동력을 받는 가운데 통진당 소속 비례 지방의원 6명은 이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 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 의원에게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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