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박희태(74)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 수석비서관 등이 공모해 지난 2008년 7월께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넸다고 보고 정당법 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이들을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정당법 50조 1항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정무수석, 조 수석비서관의 역할 분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세 사람이 함께 모의해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의 경우 박 의장과 연결돼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장은 전대 직전에 자신이 직접 개설한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서 1억 5,000만원을 인출했으며 이 중 일부가 고 의원실에 건네졌다고 보았다. 검찰은 돈 뭉치를 두르고 있던 하나은행 띠지와 봉투를 만든 캠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 은평구 의원들에게 전달된 2,000만원과 박 의장 사이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은 여러 진술로 확인되지만 2,000만원의 경우 관련자 모두 전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박 의장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다른 의원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1)씨,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인 함모(38) 여비서의 경우 무혐의 처리됐다.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의원들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3일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 주변에서는 안 위원장과 달리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당시 안 위원장은 일부 구의원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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