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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약 당시보다 강남은 500만원이나 높아져 - 최고 납입액 3413만원 ... 344회 불입 서울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 청약 일반공급의 청약저축 납입액 커트라인이 각각 1,700만원, 1,357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지구의 경우 사전예약 때보다 500만원이나 커트라인이 높아진 것으로 청약 저축 장기 가입자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했다고 볼 수 있다. 본청약 당첨자 가운데 최고 납입액은 3,413만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7~27일 실시한 서울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736가구) 당첨자 선정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주택형별 커트라인을 보면 서울 강남은 59㎡(이하 전용면적) 1,970만원, 74㎡ 1,700만원, 84㎡ 1,800만원 등이었다. 서울 서초는 59㎡ 1,660만원, 74㎡ 1,357만원, 84㎡ 1,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사전예약 당시 강남ㆍ서초 모두 커트라인이 1,2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본청약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이다.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강남 세곡지구에 신청한 344회 불입자로 납입액은 3,413만원이었다. 역시 사전예약 당첨자의 최고 납입액인 3,217만원(강남 세곡)보다 높은 것이다. 당첨자의 지구별 평균 납입액은 강남 2,024만원(218회), 서초 1,769만원(189회)으로 나타났다. 서창원 LH 판매기획처 부장은 “본청약은 사전예약과 달리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점수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선은 85~90점이었다. 자녀 수가 5명인 신청자도 4명이나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3자녀를 둔 신청자는 9명으로 집계됐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최고령 당첨자는 71세였다. 당첨자는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해당 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하거나 주택 소유 여부, 당첨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과 5, 10년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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