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특정감사를 벌인 대한체육회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거액을 안긴 대한축구협회에게 해당 직원과 행정책임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하도록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 등 행정책임자에 대해서도 배임의 책임을 물어 고소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체육회는 수사권이 없는 이상 경찰이나 검찰로 공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축구협회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축구협회의 회계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8일 협회의 축구용품을 훔치다 적발됐고 200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는 카드회사에서 환급된 2,489만원어치의 유가증권을 횡령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협회가 A씨를 코너로 몰자 A씨는 협회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김진국 전 전무가 1억5,000만원을 쥐어주면서 지난해 12월 말 A씨를 퇴직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김 전 전무와 내부비리에 대해 입을 닫기로 한 각서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중연 축구협회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진국 전무가 쓴 각서는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의 의미로 보면 된다. A대표팀 감독교체로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퇴직위로금을 줬다”며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 수사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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