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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 항소심선 "유죄"
입력2008-07-04 16:59:01
수정
2008.07.04 16:59:0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유ㆍ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처음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상해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말 장모(43ㆍ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장씨의 가슴을 발로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지만 1심은 배심원의 평의 결과와 같이 이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그 한사람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약간의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목격자가 시종일관 주시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정도의 불일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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