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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자발찌, 인권도 고려해야"

김현웅 법무 "문제 소지 없게 철저히 검토해 진행" 당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능형 전자발찌의 개발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지능형 전자발찌가 기존 범죄 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수행을 철저히 해달라"며 "시스템 구현의 안정성은 물론 대상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기존 위치정보에서 더 나아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의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 징후를 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장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개발 단계부터 프로파일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은 지난 21일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안산 원곡동을 방문한 데 이은 정책 현장점검의 일환이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와 전자장치의 상태를 감독하고 전자발찌가 훼손되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대응하는 기관이다.

김 장관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7년여 만에 대상자 규모가 14배 이상 급증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을 도입 전 8분의1 수준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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