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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구술심리, 이제 영상시대

김영민 특허청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허심판원에 마련된 영상구술심리장에서 서울과 대전을 연결한 첫 구술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4일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개통하고, 첫 영상구술심리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란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부에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가서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쪽 당사자가 수도권에 모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수도권에, 다른 쪽 당사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심판사건에도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구술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상구술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대면 구술심리와 큰 차이없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사건쟁점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나 증거물품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실물화상기, TV 모니터 등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허심판의 구술심리는 사건쟁점에 대한 파악이 쉽고 충분한 설명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어 지난 2006년부터 본격 시작됐고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구술심리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879건에 달했다.



특허심판원은 오는 10월까지는 당사자간 쟁점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표분야 구술심리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점차 디자인과 특허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심판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범실시 기간중이라도 특허실용분야 ‘기술설명회’나 ‘민원인 면담’, 그리고 업무협의를 위한 서울-대전간 영상회의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홍정표 특허심판원장은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해지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심판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의 맞춤형 심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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