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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공공분양 커트라인 보니

수도권 거주자 59㎡ 당첨되려면 청약통장 납입 1360만원 넘어야

평균 액수는 894만원… 확장형, 비확장형의 2배


청약자들이 몰려 청약 마감 시간을 연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8블록 공공분양아파트의 당첨 하한선이 청약통장 납입액 기준 평균 8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기타지역 청약의 경우 적어도 납입 횟수 100회, 1,000만원 이상이어야 당첨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말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했던 미사강변도시 A8블록 공공분양아파트 59㎡(전용면적 기준) 확장형의 당첨 커트라인은 △하남시 1,080만원 △경기도 1,370만원 △서울 등 기타지역 1,360만원선으로 조사됐다. 납입 횟수도 △하남시 128회 △경기도 137회 △기타지역 136회였다.

84㎡ 확장형은 △하남시 640만원 △경기도 1,230만원 △기타지역 1,232만원이었으며 74㎡ 확장형은 △하남시 610만원 △경기도 1,120만원 △기타지역 1,140만원이었다.

당해 지역인 하남시의 당첨 커트라인이 경기도와 서울 등 기타지역보다 눈에 띄게 낮았으며 비확장형보다 확장형의 당첨 하한선이 2배가량 높았다.



이는 이전에 진행됐던 미사강변도시 공공분양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다. 실제로 2009년 미사강변도시 A2·A5·A11블록 사전예약 당첨 커트라인은 수도권 거주자 기준으로 390만~870만원 선이었다. 또 2011년 진행됐던 A15블록(59~84㎡) 본청약의 경우 커트라인이 750만~1,140만원이었으며 2012년 본청약을 받은 A28블록(59~84㎡)의 수도권 거주자 당첨 커트라인은 980만~1,150만원이었다.

이처럼 A8 블록 당첨 커트라인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9·1대책 당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 및 택지지구 공급 축소 방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내년 이후 청약 1순위 자격자가 대거 늘어나는데다 택지 공급이 줄면서 유망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이후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연말까지 위례신도시를 제외하면 미사강변도시만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이 없다는 점이 청약자들이 몰린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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