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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률 20%넘으면 방송진출 금지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ㆍ오락 프로그램에만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 크기의 25%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5시부터 오후7시까지 제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제정안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58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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