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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설립 활발해질듯
입력2006-06-12 17:30:45
수정
2006.06.12 17:30:45
내년부터 최저자본금 250억→100억으로<br>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연·기금에 사모 허용도
내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최저 자본금이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돼 중소 규모의 투자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투자 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방식의 리츠가 도입되고 연기금의 경우 사모(私募)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츠 활성화를 통한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뒤 주주를 모집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했던 리츠의 설립ㆍ운영절차가 설립 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간소화된다.
또 최저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낮춰 중소 규모의 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 범위를 총자산의 30%로 한정했던 규정을 없애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금의 리츠에 대한 투자촉진 차원에서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공모 30%’ 제한규정을 없애 사모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리츠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해 차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외 상법상 2개월인 채권자 최고 기간을 리츠는 1개월로 단축,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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