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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심사기준 강화… 안전관리비 그대로 써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건설공사 입찰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써내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설계에 반영된 안전관리비에 업체의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하한선)으로 입찰하도록 해 건설사들은 수주를 위해 심사 기준에서 정한 하한선까지 감액해 투찰해왔다.

개정된 심사 기준은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우선 적용할 예정으로 LH는 앞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단계별로 안전관리 강화 추진과제를 발굴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 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 입찰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공사 감독과 시공사 직원들의 안전시공에 대한 사명감을 높이고자 책임안전시공 서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재난안전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시 모든 업체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적정성 심사 대상 선순위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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