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탄 2단계'는 원가연동제 적용 안받을듯
입력2004-11-22 16:06:14
수정
2004.11.22 16:06:14
주택법개정안 23일 건교위 상정…연내 사업승인 예정따라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건설교통부는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ㆍ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는 내년 6월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내년 3월 분양 예정인 동탄 신도시 2단계의 경우 올 연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원가연동제는 사업승인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동탄 신도시 2단계의 경우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어서 원가연동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부대비용, 기타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