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들이 금융상품과 경영실적 정보를 보다 충실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공시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뜨리지 말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상품공시실 메뉴’를 만들고 수수료 내역을 점포와 홈페이지에 각각 비치하거나 공시해야 한다. 또 상품 공시안은 감사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상호금융도 공시항목과 내용을 늘리고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알리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조합과 신협은 경영공시자료를 신협중앙회나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영세조합과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 직장ㆍ단체신협의 경영공시 자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대신 주사무소나 지사무소 영업장에 비치해도 됐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최근 자료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각 금융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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