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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주택 리모델링 제대로 시작하자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 강남권과 강북 한강변의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주택법을 제정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올해에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로 시공하면 용적률, 높이 제한 등에 혜택을 주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의식 변화, 건설회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재건축시장의 위축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올해를 기점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사비 조달이 가능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이 소형 평형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다소 찜찜하다. 리모델링의 목적은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 증대, 에너지 절약 등 주택의 제반기능 향상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추진되는 듯하다. 재건축 수준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은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업체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 자칫 과열 혼탁으로 치달을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리모델링 후의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주택가격 상승 폭에 관심이 높다. 사실 우리 사회는 주택을 주거수단과 함께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주택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적 행위다. 하지만 리모델링에 조차 지나친 투기적 동기가 개입되면 리모델링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삶의 공간적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겠지만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일정 범위의 전용공간 확대, 건축 폐자재 발생 억제 등이 가능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자발적인 리모델링이 어려운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임대주택 리모델링시 임대부가세를 면제하고 일본은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의 평형 확장과 외장ㆍ설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보조를 하고 있다. 서민 주거환경의 개선 지원은 부의 재분배,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의 범위는 처한 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정부ㆍ학계ㆍ업계ㆍ소비자 등으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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