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지인에게 2천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 부천의 한 대형 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알게 된 장모(34)씨에게 이모부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고급정보가 있다고 접근,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뒤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다시 1천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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