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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제3위원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남북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첫 포함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결의안에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부분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18일(현지시간) 열린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에 비해 찬성국이 6개국 더 많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초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결의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6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가 채택된다.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결의안에는 ▦심각하고 조직화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와 식량 거래마저 금지해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하게 걱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목할 것은 이날 결의안에 남북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도 담았다는 점. 결의안은 전문에서 “모든 한국민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과 관련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평가하고 향후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북인권결의안이 이산가족상봉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달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의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이런 입장이 결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대표부의 박덕훈 차석 대사는 표결전 발언에서 “서방국가들이 선택적 이중잣대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음모이며, 우리는 이 결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인권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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