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직접 청취, 녹음한 후에 기사화한 사안으로 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최 기자가 전문적인 도청장비를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54분께 최기자와 통화하던 가운데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 MBC관계자들이 사무실로 찾아오자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아둔 채 대화를 시작했다. 당시 최 이사장은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최 기자는 이들의 대화 내용을 이날 오후 5시 55분까지 들으며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겨레신문은 13일과 15일 연속으로 최 이사장과 MBC관계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실명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 빌딩과 최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건물 CCTV 녹화기록, 취재수첩,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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