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수출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하고 해당 업체와 국가보유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2011년 KAI가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도록 허가하면서 사전계약을 맺지 않았고 최종 납품이 올 2월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추정 기술료 60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오는 2020년까지 청내 공무원을 70%까지 확대하고 군인 정원은 30%로 감축하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국방부와 추가 협의 등을 거의 하지 않았다. 또 개청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와 군인 정원 감축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사청의 군인 정원은 3월 832명으로 21명 줄어드는 데 그쳐 공무원 수(821명)보다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2006년 개청 당시 군인과 공무원 비율이 별반 변동이 없는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사청의 문민화가 지지부진해 전문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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