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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재건축에 일반 분양분이 1가구?

동부이촌 렉스아파트 조합원 1명<br>'설립인가후 전매금지'에 자격 잃어<br>'민간경매' 형식으로 분양 가능성도

'달랑 한 가구 일반분양 왜?' 1대1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동부이촌동의 렉스아파트에 1가구의 일반 분양분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46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헐고 다시 165㎡형(공급면적 기준)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를 짓는 '1대 1방식'의 재건축아파트. 하지만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마친 렉스아파트 조합원 중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조합원 1명이 경매를 통해 이 아파트를 낙찰 받았지만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매 금지 조항'에 묶여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다. 경매 낙찰자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거래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전매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조합은 경매 낙찰자에 대해 현금 청산하는 대신 1가구의 물량을 일반 분양 대상으로 분류했다. 관리처분계획서상의 일반 분양가격도 조합원 물량보다 저렴하다. 이 물건의 분양 예정 가격은 17억8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며 조합원의 분양가격은 17억5,000만원에서 21억원까지 다양하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20가구 미만의 일반 분양인 만큼 임의 분양이 가능해 조합이 경매 방식으로 분양을 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는 일반 분양분의 분양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렉스아파트는 36층과 42층ㆍ52층 규모의 아파트가 각각 1개동씩 들어서며 각 동마다 브리지 형태로 연결된다. 현재 조합원 이주가 진행중이며 오는 2014년 12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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