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대변신… 한국군 더 강력해진다
참모총장이 해당 군 작전부대 지휘…軍구조 개편국군조직법 개정안 각의 의결…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공연장도 장애인 등에 편의제공 의무화
앞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 부대에 각군 본부를 추가하고, 합동참모의장은 군수지원과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고,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합참의장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각 군 총장을 상대로 작전지휘ㆍ감독을 하고, 각 군 총장은 해당 군의 부대를 상대로 작전지휘ㆍ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각 군 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ㆍ정비업체ㆍ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ㆍ연구해 공표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또 좌석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거약자에게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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