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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금품수수 선거범죄 대법"당선무효형 선고"

대법원이 오는 4·11 총선 선거범죄 재판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재판장 전담회의에서 4ㆍ11 총선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선고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금품수수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존중하기로 했다.

제18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44명이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 중 16명(57.1%)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제17대 총선 46.2%(12명)에 비해 1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법원은 선거재판 지연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1~2심 재판 모두 집중 심리를 통해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고영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 받고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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