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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내 첫 아파트 건설 추진

서울시, 성수동2가 공동주택건립안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기준을 완화한 후 처음으로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4일 성수동2가 257-2 일대 3만1,222㎡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당초 재개발 검토 대상 구역이었으나 공장 혼재 비율이 30%를 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준공업지역이라도 사업부지 면적의 20~4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금은 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제출한 이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용적률은 산업시설의 경우 400%, 주거지역은 230%까지 허용된다. 시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시 임시회 심의를 거친 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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