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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이번에도 물거품 되나

박근혜 보좌관 "朴 주식양도차익 과세 발언은 개미들과 무관" 한발 빼<br>친박계선 여전히 "부자증세 방안으로 과세 필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 자본이득세는 18대 국회 들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가 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곤 했다. 박 전 대표가 최근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를 '부자증세'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과 업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대 9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에게 또다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박근혜 등판론'으로 논쟁을 벌이던 8일 박 전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박근혜 의원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의미'라는 글이 화제였다. 지난 6일 박 전 대표 보좌관이 올린 이 글에는 "박 의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차익에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지분율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코스닥 법인, 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돼 있다. 박 전 대표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시점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 소액주주의 증권거래세율을 낮춘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서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해명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인 임 의원은 친박계와 최근 정책공조를 하고 있는 쇄신파에 속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박 전 대표 홈페이지에 '주식투자자 900만명 시대에 표 떨어지는 행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댓글을 달며 항의했다. 친박계 관계자는 "박 전 대표는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세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오해가 있어 홈페이지에 해명한 것"이라면서 "임 의원의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 대부분은 대주주에만 과세해도 여파가 개미투자자들에게 미친다며 부정적이다. 앞서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본회의 직전에 보류됐다. 서병수 의원은 200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시절 모든 자본거래의 최종 이득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만류로 중지하기도 했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최종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었지만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조세 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에 반대하는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부산에 있어 이 지역 친박계 의원 다수가 반대한 탓도 있다. 하지만 친박계 경제통 의원들은 자본이득 과세에 찬성하는 기류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주주의 경우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율이 20%인데 근로소득이라도 과세표준상 연소득 8,800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35%이니 밸런스(균형)가 맞지 않는다"면서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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